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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나670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3.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마지막 공급일인 2015. 5. 3.자 기준 원고의 미수금은 5,771,35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수금 5,771,350원 및 그 중 973,4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5.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4,797,9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5.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을 거래하는 동안 원고가 공급하는 수산물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산물의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수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족관 물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안의 어패류가 모두 패사하는 등 원고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가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없고,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