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7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고, 피해자 C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