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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커피숍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린놈들이 좋은 차를 탄다."라고 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도 철재 덮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부서지게 하고, 옆에 있다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F를 향해 위 하수도 철재 덮개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1,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폭행의 태양이 상당한 위험성을 띠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