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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45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8. 18: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미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뒷좌석에 F와 원고 A을 태우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앞 교차로를 소양1교 방면에서 강원 도민일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G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F로 하여금 2012. 9. 10.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망인은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아버지이며, 피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과 피고 D은 자매이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4. 4. 2. G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856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7.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300만 원을 2015. 10. 1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망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전운전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