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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2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 25. 09: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고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G마트 방면에서 서울숲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H(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반대편 1차로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7.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I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28,820원을,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5,428,820원을 지급하였는데, 2차 충돌과 관련한 수리비는 774,000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과도하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1,281,120원[= 3,202,820원(= 2,428,820원 774,00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모든 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