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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9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주)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I(주)의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페인트공사의 현장소장이다.

I(주)는 2012. 11. 9.경 J아파트와 계약금액 1,093,400,000원, 공사 완료 예정일 2013. 1. 10.로 하여 아파트 죠인트 부분 코킹 및 재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부실 공사 등 논란으로 이의를 제기당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 13:30경 J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평소 공사 지적을 많이 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J아파트 관리소장 K에게 향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3. 12:20경 J아파트 14동과 15동 사이 뒤편에서, 평소 공사 하자 지적을 많이 하던 J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여 도색작업 감독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동대표 L 감독관에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도록 공사 편의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시방서, 정기회의록, 2013. 4.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