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17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 17명 중 12명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3명도 추가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것이 기대되는 점, 당심에서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 10명과 추가로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