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단전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
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로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주)E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F가 있는 위 오피스텔 1002호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 내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비 2,793,7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1002호로 연결된 전기를 각층에 설치된 분전함의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관리권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일응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관리대행계약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단전단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20개월 상당의 관리비 2,793,780원 상당을 미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단전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