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5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담배인삼공사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얼마 후 명예퇴직을 할 예정인데, 퇴직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1. 피고인 A은 2011. 7. 12.경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내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당장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51,88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A이 천안 조폭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 이모부가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장인데 공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 줄 테니까 언니가 5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A이 천안 조폭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