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07 2019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09.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9km 지점(강릉방향)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