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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7:30 경 부산 북구 모 분재로 149번 길 17-1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협성 프 라자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