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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고단1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 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순경 H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H의 오른쪽 팔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