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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35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굴비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월 이자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8. 13. 피고 C으로부터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13. 자신의 처 E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5. 6. 23.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7. 13.부터의 월 이자를 구하나, 피고가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의 월 이자 200,000원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15. 7. 23.부터의 월 이자 지급을 명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속여 58,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58,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5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