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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앞 도로를 시민탑교차로 쪽에서 평생학습센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기 위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