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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5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강서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외발산동 264 앞 남부순환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