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4번길 16(상도동)에 있는 신화미용재료 앞 교차로 이면도로를 민들레 아파트 쪽에서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6. 23:2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4. 1. 27.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