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1고단6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1: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센터 직원들, 다른 고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고객한테 이래도 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