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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3. 2. 23:45 경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 67.2km 지점( 송추 방향) 4 차로에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이하 본건 사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0:04 경 위 외곽 순환 고속도로 67.2km 지점( 송추 방향) 4 차로에서, 본건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 경찰청 F 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6 경, 00:26 경, 00:48 경 각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 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피고인 음주 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