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0 2020고단4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부터 2019년 겨울 무렵에 이르기까지 영주시 B 외 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와 트랙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 오리 나무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면적 6,521㎡의 산지(보전산지: 3,983㎡, 준보전산지: 2,348㎡)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확인 등), -산림훼손지 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산림훼손면적 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등), -산림피해지역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