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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9고단15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23:50경 순천시 B건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차느냐 ”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9고단10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