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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1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4:15 경 순천시에 있는 B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순천시 C에 있는 순천 경찰서 D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입에 물고 있던 종이컵을 소파에 던져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