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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3가합10791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당구용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나. 이 사건 동영상 원고는 2005. 7.경 ‘E’ 동영상 41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C 명의로 제작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F에서 유료 온라인 동영상강좌[수강료 4만 원, 수강기간 1달(1달 간 횟수 제한 없이 시청 가능)]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회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의 ‘카페’, ‘G’ 서비스를 통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동영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고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 1) 인정사실 가) 카페 및 동영상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