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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5. 4. 5. 각 필로폰 투약의 점(공소사실 1.항): 그런 사실이 없다.

(2) 2015. 4. 5. 필로폰 수수의 점(공소사실 2.항): 그런 사실이 없다.

(3) 2015. 4. 28.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공소사실 3.항) 피고인은 E과 F이 서로 만나도록 소개한 사실은 있어도, 위 일시에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4) 2015. 5. 27.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공소사실 4.항): 그런 사실이 없다.

(5) 2015. 6. 7. 필로폰 수수의 점(공소사실 5.항): 그런 사실이 없다.

(6) 2015. 6. 7. 필로폰 투약의 점(공소사실 6.항): 그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2015. 4. 5.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수수의 점(공소사실 1.2.항) 원심은 증인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증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필로폰 0.14g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당시 R을 데리고 D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