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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정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부위 사진

1.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E, D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