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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648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C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부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D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4. 18:10경 외출하고 돌아온 원고의 배우자에 의해 자택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자연성 뇌내출혈, 자연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6.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근 및 출장을 자주 하였고, 상시적인 야간근무 및 당직근무에 시달렸으며, 범죄혐의자 체포와 관련하여 불규칙적이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정신적 긴장이 크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업무상 목표달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받아왔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고혈압의 발병 자체도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평소 고혈압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업무상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