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3고합627]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2.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중, 유상증자에 참여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D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E의 주가 하락시, D가 발행 주식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그린손해보험 유상증자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8층 D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에서 D 직원 G로 하여금 E가 5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데 D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H, 이사 I, J, K’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 및 이사들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병‘ D 대표이사 H’ 옆에 D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 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D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