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C빌딩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병원시설 등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금양도차용증(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서는 E 내지 F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약정서에 기한 채무는 실질적으로 F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정서에 기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원고, F, E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음에도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해 피고로 하여금 위 약정서 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2019. 11.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약정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설령 피고가 위 약정서의 작성명의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병원시설 등 인수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해 위 부동산에서 한방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사람이다. 2) 원고의 D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은 2017. 12.경 E에게 D병원을 인수할 의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피고를 소개하였다.
3 피고와 F은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면서, ① F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준비하고, 피고는 병원 개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