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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0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명예 훼손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이메일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0 조 또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명예 훼손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고,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단지 F의 최대주주 이자 회장으로 알고 있는 J에게 F을 청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에는 피해 자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직원과 사장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영 실책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메일 중 일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