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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10787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의 원고 소속 C 급수 관로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전 선(先)시공 즉 선(先)이행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갑 제3호증 제1쪽, 피고 2019. 7. 31.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는, 피고가 대표하는 육군교육사령부 산하 C C, 전남 I군에 있는 군사교육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지원단 소속의(을 제1호증 제2쪽 참조) D 시설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공병 부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을 제1호증 제2쪽 참조). 대장인 소령 E로부터 의뢰를 받아(을 제3호증 제3쪽 참조), 위 C 측과의 경쟁입찰이나 서면 공사계약의 체결 없이 2017. 3. 27.(을 제3호증 제3쪽 참조) 시공자로서 C 영외로 연결되는 급수배관 및 ‘F’ 보수ㆍ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도 한다

)를 시작하여, 2017. 6.경 위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갑 제3호증 제5쪽 참조). 2) 한편 위 E는 2017. 5. 16.(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쪽 참조) C 근무지원단 단장인 G에게(을 제6호증 제2쪽 참조), ㉠ H 전남 I군에 있는 댐을 말한다고 보인다.

에서 C로 공급되는 물이 부족하여 대체 급수원인 광주광역시에서 C로 상수도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기 위해 F과 C 사이에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즉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즉 이미 진행 중인 위 공사 부분을 ‘관로 연결 선(先)공사’라고도 부른다], ㉡ 관로 연결 선(先)공사로 F과 C 사이에 급수가 됨에 따라 누수가 56개소에서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 긴급공사가 2017. 5. 12.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는 위 각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인 B이 견적을 내준 공사비가 76,368,600원(= 41,217,000원 35,151,600원)이므로, 위 76,368,600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B에게 지급하여 집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