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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73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3.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대부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위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어진 번호였고, 이 사건 자동차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도난신고를 한 끝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한 기간 발생한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와 직접 양도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세공과금 중 각 지방세는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당 질서위반행위나 고속도로 통행을 피고가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