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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8노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각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학습지 교 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