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803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를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2. 21.부터 2011. 12. 7.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