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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12.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D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 의하여 2012. 6. 23.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으나, C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의 반대로 2012. 7. 24. D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철회되었고, 피고는 기독교계 인터넷 신문인 ‘E’(F,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신문’이라고 한다)의 기자 및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신문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3, 4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 신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3,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6,500만 원(= 위 손해 3,000만 원 위자료 3,500만 원) 중 일부금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