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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7225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 15. 15:40경 장소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명지대교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장소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그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자 E F 보험금지급액 1,101,530원 877,830원 담보 자동차상해담보 대인배상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7. 2. 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지급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575,360원(= 기지급 치료비 합계액 179,360원 기타 손해배상금 합계액 96,000원 위자료 합계액 300,000원)이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기지급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 E 101,530원 48,000원 150,000원 F 77,830원 48,000원 150,000원 합계 179,360원 96,000원 300,000원

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향후 소요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1,404,000원 =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