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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600에 있는 마곡역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로, 제한속도 60km 이하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한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8km 를 초과하여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커브 길에서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4차로까지 미끄러져 인도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황돌기 골절 및 추궁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속도위반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2차 충돌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