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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4 2015구단6360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석면조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18 일대의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계약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석면비산관리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농제11구역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석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슬레이트 2129.65㎡, 밤라이트 48.42㎡, 텍스 326.88㎡를 석면 함유자재로 확인하였으나,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 가스켓에 대한 석면조사를 누락하였다. 라.

가스켓에 대한 석면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석면해체업자인 주식회사 하나이앤아이는 석면이 검출된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를 제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을 하였고,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청송건설은 2015. 4. 20.부터 석면해제제거작업이 완료된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였다.

마.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5. 7.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도시가스배관 가스켓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5. 7. 20. 철거작업이 중지되었고, 원고는 추가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총 199개동 중 150개동의 도시가스배관 가스켓 295개에서 석면을 확인하였는데, 150개동 중 79동은 추가 석면조사 전에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바. 주식회사 하나이앤아이는 추가 석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15. 7.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석면조사시 석면물질인 가스켓의 조사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