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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4 2019가단5318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수수하고 잔금 15억 원은 인허가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잔금지급 전까지 매도인인 피고들이 계약금의 5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도인인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이 개발행위에 착수한 이후 지출한 비용의 배액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서는 ‘제7조 계약 본문 제7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제8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특약사항 제3항의 ’제7조‘는 ’제8조‘의 오기로 보인다. 의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용역기간은 계약 후 6개월로 하고 허가사항이 늦어질 시에는 2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단, 문화재보호법상 인허가 절차가 늦어질 경우 허가시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7. 2. 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