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 조세범 처벌법위반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공인 인증서 등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지,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하고, C은 원심 법정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피고인과 논의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직원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아무런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