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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7cm, 날길이 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접이식 칼을 테이블 위에 잠시 내려 놓은 다음,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진술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