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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306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4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9,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유소를 인도받아 운영하였고, 2011. 8. 31. 임대차보증금을 61,000,000원 증액하여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2011. 7. 24.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은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E)되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임차 과정에서 지출한 아래의 비용, 대여금 등 합계 255,724,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요 금액(원) 비고 전기요금 477,260 2012. 7. 25. 전기요금 1,295,790 2012. 8. 28. 전기요금 1,336,150 2012. 11. 30. 전기요금 1,024,190 2013. 2. 25. 과징금 15,000,000 2012. 5. 31. 주유기수리대금 583,000 인수인계시 미지급금 2,358,720 임대보증금 200,000,000 대여금 23,667,000 2012. 7. 24. 대여금 10,000,000 2012. 7. 30. 합계 255,742,110

3. 일부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