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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00:30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일 동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화동로 1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