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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정116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9. 13: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지휘통제실에서 주간 제2직(11:45~17:45)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20세)가 방송을 통해 특정 인원을 호출할 시 “ 지통실 보고, 이상 당직사관”이라고 하며 마지막에 해당 인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한 상급자의 직책을 말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상 지휘통제실”이라고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약 5초 간 비틀어 꼬집고,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약 3초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10:20~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간 제1직(07:15~11:45)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위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해 재차 지적하면서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계사항(선임병이 “똑바로 해”라고 하면 후임병은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야 하는 것)을 준수하지 않고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꼬집고 약 3초 간 위아래로 흔들고,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약 2초 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17:5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D(20세)가 상황일지에 커피를 쏟았던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꼬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