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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72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으로 들어가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운전기사와 서로 시비를 벌인 일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술을 먹었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발로 파출소 자동출입문을 걷어차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제어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파출소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