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7. 3. 6.까지 피고에게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7. 12. 31. 기준으로 미납 대금액은 35,60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5,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유솔LED 제품에 불량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이에 유솔LED 사용을 중단하고 2017. 1.경부터 간판용 LED를 납품받아 왔는데, 원고가 2017. 4. 1. 원고의 요구대로 LED 대금 12,236,400원을 선입금하였으나 원고가 약속한 LED를 납품하지 않아 피고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더 이상 서로 채권, 채무를 묻지 않기로 하고 거래를 종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의 불량, 피고의 선입금 후 납품 거절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먼저 불량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액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납품 거절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