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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350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김천시 C 전 1,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201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원고 본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가 판단력이 흐리고 약간 치매 증세가 있다는 정도의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치매 증세로 인하여 소송능력이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치매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합의가 없었고 매매대금도 지급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