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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신호위반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2013. 5. 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3. 4. 5.부터 2013. 4. 15.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14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내내 병실을 비운 채 회사에 출근하고, 약 8일 정도는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5.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08,920원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3.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 등 합계 1,768,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