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 평택시 B C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월말에는 기업인수를 마무리하고 기존의 대여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이고, 혹시 인수가 안 되더라도 투자금만이라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4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중 20억 원을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이자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 회사 인수자금에 필요한 2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회사 운영수익으로는 위 단기 사채 등의 변제를 해야 하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고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