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01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8446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88446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