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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아령 1개(증 제1호증), 깨진 소주병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오전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대든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그곳 거실 의자 밑에 있던 아령 8.9kg 상당을 한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위 아령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손과 팔로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때리는 것을 멈춰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진단 내용 확인 등, 범죄현장 사진 첨부관련, 엘레베이터 CCTV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E)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