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2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0. 24.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I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